쌀 보내기 행사 예고 4개 단체에
자제 요청하고특단 조치 검토 중
경기도와 달리 출입통제는 배제
한군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옹진군 산림정비과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군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옹진군 산림정비과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탈북민간단체 등이 강화군에서 대북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하며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관계에 위협이 될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탈북민간단체 등 4개 단체의 행사 자제를 17일 요청했다.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특단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해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법령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해경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 행위)를 근거로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에 나선다.

시는 대북 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을 준용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 항포와 사하동 선착장 등을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따른 출입통제 등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