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행정경계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계조정이 또 하나 성사됐다는 소식이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서다. 지난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하는 행정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국내 최초의 사례였다. 수도권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래 전 획정된 행정경계가 오히려 주민들 삶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서나 지자체 이기주의 등으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2014년부터 시작된 수원-화성간의 행정경계 조정은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8825㎡)으로 교환했다. 이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수원 망포동 신동지구 안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2018년 상생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주민 편의 해결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온 끝에 경계조정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는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곳이 아직 9곳이나 더 남아있다고 한다. 안양-광명, 의정부-서울, 양평-원주, 평택-천안, 과천-서울, 남양주-구리, 김포-인천, 안산-시흥 경계지역 등이다.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점인 인덕원역 인근 삼성래미안아파트는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평촌동과 의왕 포일동으로 동이 갈라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땅을 주고 받는' 경계조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들은 대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