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안발의로 급물살 타자 태세 전환
TF조직 운영·유치방안 마련 용역 발주

인천시가 뒤늦게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고법 설립을 염원하는 지역사회 목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시가 최근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발의(인천일보 6월4일자 1면)되자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조직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과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시민정책담당관실 등 4개 실·국으로 구성된다. 시는 같은 형태로 운영해왔던 인천지법 북부지원 TF 조직을 인천고법 유치 TF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재현 법무담당관 송무팀장은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을 포함해 과거 고등법원 설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천고법 설립 추진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법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연구원은 고등법원 관할 문제와 인천고법 설치 추진 전략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고법 설치 관련)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즉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고법 설립에 대한 열망은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져왔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1~12월 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같은 해 11월 성명서를 내고 “인천의 사법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수를 고려하면 인천고법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 정치권이 인천고법 설치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자 마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인천지역 사법 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해선 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법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