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항체입니다
▲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형' QR코드를 통해 이용자 인증 절차를 밟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지치지 마세요. 인천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항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기한 없이 시행 중이다. 시민들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의지다. 이로써 인천시립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유흥주점, 클럽과 같은 이른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여기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한 이용자 명단 관리는 덤이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미준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실상 폐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밀폐된 종교시설을 타고 감염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56명이며, 이에 앞서 미추홀구 코인노래방·피시방과 경기 부천 뷔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된 이들도 27명에 달한다.

시는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확산 속도가 주춤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 더해 박남춘 인천시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영역까지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월미바다열차 등 실외 시설은 물론 도서관, 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 조치됐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개방도 연기되며 행사와 축제 등도 모두 중단한다. 민간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콜라텍·클럽·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 등 업종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세미나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태다. 여기에 학원, 피시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물류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조치가 내려졌다. 만일 군·구 현장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회용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제도도 본격화된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피시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체육시설 등 10개 업종을 비롯해 결혼·돌잔치가 이뤄지는 뷔페식당까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콜라텍(1079개소), 단란주점(571개소), 노래연습장(2174개소), 학원(5582개소), 피시방(920개소), 뷔페식당(45개소) 등에서 이 제도가 활용된다. 대형 일반음식점과 호프집 등에도 설치가 권고되며 장례식장·예식당 등의 경우에는 시의 지속적인 명부 점검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의무화 대상인 11개 유형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한 관리가 이뤄질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하에 수기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이같은 시 행정조치 연장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법

 

민간 시설

스마트폰 '네이버' 홈페이지 접속

 

공공시설

입구 QR코드 스캔 '클린인천'에 접속

 

앞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인증 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인천시는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보건당국이 제시한 의무 업종 10가지에 더해 뷔페식당과 공공기관까지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시설에서 QR코드 인증을 받으려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용자 로그인 이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 서랍'에 접속해 'QR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아니면 검색 창에 'QR코드'를 검색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후에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추가로 한 차례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네이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 '클린인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인증을 끝내면 출입자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 역학조사 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한 장치이다. 시설을 이용한 정보와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분리 관리되며 4주 뒤에는 자동 폐기된다”며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