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한밖 무리한 정책 남 전 지사·공무원 대가 치러야”
업체 소송 예고속 면허 즉시 원복 촉구 … 7기는 선 긋기 나서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선6기 경기도정의 책임론이 다시 등장했다.

<인천일보 6월 12일자 1면 보도>

즉 권한 밖의 무리한 정책을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당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15일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사건의 경기도 패소는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경실련은 그동안 도의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도 권한을 넘어서는 무리한 행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시외버스 전환으로 일시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있겠지만 요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원래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점 ▲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원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요금 인하의 효과는 9개월 만에 사실상 사라졌고(지난해 2월 국토부의 시외버스 요금 약 13% 인상 결정), 한정면허 업체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재정 지원은 현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 행정이었음이 최종 확정됐다”며 “요금 인하라는 목적 달성은 실패했고, 그 과정은 위법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경기도의 패소는 당연한 결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경실련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바로 원복하고, 위법 행정을 주도한 남경필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도의 의무며 도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회복 문제라고 못 박았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한정면허 원복 시 시외버스 업체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고, 한정면허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되어 도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송의 부담감이 한정면허 원복을 망설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에도 2018년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과 이용객이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남 전 지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경실련은 “남 전 지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내부의 반대 의견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남 전 지사의 그릇된 판단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셈”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정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소송 팩트체크'를 통해 민선6기 도정과 선을 그었다.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도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공항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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