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가 지원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연 최대 36만원)와 행정입원치료비(연 최대 1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정신질환 초기진단비(연 최대 40만원)와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을 도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지금까지 1215명이 정신질환 지원 치료비를 받았다”며 “지원 항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도민들은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응급입원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도가 마음건강케어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원 규모는 기존 4억원에서 47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행 주체도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됐다.

정신질환 치료비는 주민등록상 도에 사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왕수 도 정신건강과장은 “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도민들이 계속해서 관련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해 사업을 하며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