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고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도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