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명 변경 의결
경기도시공사 사명(社名)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사명 변경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일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의 명칭이 도시공사의 비전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한 절차에 나서왔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 사명 및 CI 개발 용역' 등을 진행한 끝에 최종안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997년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경기도시공사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007년 현재의 '경기도시공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12년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라는 수동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 도가 민선 7기에서 추구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실현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지향점 명시, 수도권 광역공사로서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직접 주택, 토지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범위에 '자산관리' 업무 수탁도 추가하면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을 사명에 포함해 공사의 혁신요구와 정체성을 강조했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공공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과 성장을 해나가겠다”며 “경기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만큼은 공사가 해결해 나간다는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공공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