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항버스 면허 소송 패소…진퇴양난
하반기 운행 규모 확대할 계획이지만
갱신 여부 둘러싼 소송전 휘말릴 수도

도 “입찰참여 방식·재정 지원으로
기존 한정면허 방식과 다르다” 강조

경기도와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간 소송의 여파가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번졌다.

법원이 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영향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이 한정면허와 유사한 탓에 갱신 시기에 소송전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는 기존 한정면허 방식과 노선입찰제 방식은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라고 판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민선7기 교통분야 공약사항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될 '경기도 공공버스'가 지난 3월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인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운행 중으로,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해마다 운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11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피고(경기도)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면서, 도 공공버스 운영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이 한정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한정면허 특성을 가진 도 공공버스의 갱신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방식으로 도와 관할 시군이 서비스를 책임지는 버스이다.

하지만 도는 기존 한정면허 형태와 도 공공버스 운영 형태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 공공버스 운영 특성으로 입찰 대상 노선의 비용을 운송사업자와 확정하고, 노선 운영의 적자를 재정지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평가에 의한 면허 갱신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는 점도 다르다. 입찰공고 시 한정면허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지침을 전문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 자유 의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점도 다르다.

기존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 공공버스 모델을 채택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크다.

도 관계자는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도 공공버스가 운영된 탓에 주위에서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도 공공버스는 입찰 방식이라는 점,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점 등에서 기존 한정면허 방식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소송 패소에 진퇴양난 경기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관련기사 3면법원이 11일 경기도의 시외버스 전환 정책을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판결해서다.이번 재판 영향으로 도가 전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커져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고, 한정면허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돼 공항버스 서비스 질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할 경우 이미 반영구적으로 노선운영권(시외면허)을 획득한 새 사업자와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