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997년 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도입하면서 '한정면허'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이용객이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면허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 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시외면허'와 달리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한다.

이로 인해 같은 거리라도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비쌀 뿐 아니라 운행 거리가 줄어들더라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아 '황금 면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재임 때인 2018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남 전 지사는 '공항버스 이용객이 늘어났고 운행여건 등도 개선돼 한정면허 요건에 맞지 않는다. 현재 만료된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적자 노선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용남고속을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용남고속이 버스 운행 개시일이 다가왔음에도 공모 요건인 리무진 공항버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도가 급하게 74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며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전세버스다 보니 짐칸이 부족한 등 여기저기에서 이용객 불편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여기에 이재명 현 경기지사(당시 전 성남시장)까지 목청을 높이며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이 지사는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인 시외버스로 바꾼다면, 세금을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꼬집으며 남 전 지사와 갈등을 빚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용남고속에 대한 도의 특혜 및 편의 제공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처럼 '공항버스 요금 인하'와 '특혜 행정'으로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주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가 승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지사가 남 전 지사의 공항버스 행정처분을 원상복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 기대와 달리 시외버스 면허 노선권 회수와 기존 한정면허 업체와의 소송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한정면허 환원은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한정면허 갱신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도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도는 상고 포기를 고민했으나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이 상고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판결 내렸다. 이로 인해 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로 환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을 뿐 아니라 새 사업자와 전 사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