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치법규와 사업명 정비에 나섰다. 자치법규나 도가 진행하는 사업명에 쓰이는 용어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쉬운 말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예를 들자면 '제척'을 '제외'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또 어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바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으로부터 사전감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자치법규에 난해한 용어들이 즐비해 담당 공무원 정도나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법조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기 일쑤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일이 빈발했다. 법규를 이해할 수 없으니 따지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길게 보면 일제의 잔재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기존 법규명을 계속 사용해 왔기에 생기는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그러한 것을 손본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명도 일괄 정비한다고 한다. 그동안 사업의 이름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줄임말을 사용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 이름만으로 사업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공공정책을 펴는데 있어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야 주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상호간 소통도 원활해진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은 외국어•외래어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보도자료에도 외국어가 남발되고 있다. 보도자료는 기자 이전에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말로 순화해 쓸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착각이다. 공공기관의 용어 사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자세로 정비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