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인천에서 일어난 '5•3민주항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역사적•법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3항쟁은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벌어진 반독재 운동이다.

이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 시위로,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정치·역사학계는 평가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5•3항쟁이 빠져 있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11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인천5•3항쟁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개정안은 만약 20대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해도 늦은 감이 있는 시도다. 5•3항쟁이 발생한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아직 법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천지역 역사학계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이다. 시위 규모나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인천5•3항쟁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송영길•홍영표•김교흥•신동근•허종식 의원 등은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번 법률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명예에 흠집이 날 것이다.

인천5•3항쟁이 제대로 평가받아 역사적 의미를 확고히 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재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