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 편익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그간 법률 상 근거 부족으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기준점을 세웠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9개 지자체 등 전국 19개 지자체와 LH는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이하 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존 법령 상 근거 규정 부족을 이유로 폐기물 부담금을 LH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LH와 소송 중인 지자체들은 사법부가 입법 취지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폐촉법 개정안에 딸린 부칙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상 주택지구 지정·고시를 한 공공주택단지 등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맹점이다. 지금으로선 LH가 종전 법령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정 법령을 준용하라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도내 하남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가 패소할 경우 환급 예상 부담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해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폐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유지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데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을 시민 편의적·환경친화적 시설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혐오시설을 시민들이 찾는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도록 만드는 일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첫 걸음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LH는 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임은 물론이다. LH는 불합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공기업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