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시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고시원은 수정 98곳, 중원 98곳, 분당 75곳 등 271곳이다.

고시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중 도서실 준수 사항인 출입자 방문자 명부관리와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은 집합 제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집합금지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시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