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허위신고후 수정해도 인정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할 경우 원래 주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덜 내거나 안내기 위해 양도차익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이상히 여기고 실제 거래가를 조사하려 하자 수정해 다시 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를 인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의무가 없이 예정신고만으로 가능할 경우 세무서가 예정신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세금액을 결정, 통보하지 않다가 불성실 신고, 납부를 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최근 국세심판소가 심판한 비업무용 결정사례를 소개한다.

 ▲비업무용 과세기준

 A법인은 94년 1월7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구입한 뒤 4월7일 할부금 첫회분을 지불했으며 2년이나 지난 96년 3월6일 원래 주인인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장기할부조건 구입의 경우 할부금 첫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정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 4월7일부터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판소는 원래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이를 무시한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기계적 해석이라면서 세무서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양도차익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수정하는 경우

 A씨는 95년 5월31일 18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8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세무서가 허위 신고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려 하자 A씨는 같은 해 12월20일 기준시가인 12억7천여만원으로 수정신고했다.

 현행법은 실제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거래됐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로 신고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허위신고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 만큼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96년 8월 실제거래가격인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판소는 국세기본법에는 원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A씨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정했다.

 심판소 관계자는 『A씨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가 예상되자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점차 강조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가 세금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A씨는 부동산을 매각한 직후인 지난 90년 3월28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니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거짓내용의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지 1개월 이내에 세금액에 대해 통지를 해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5년뒤인 95년 9월에 허위 신고에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소는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세무서의 가산세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면세혜택을 받으며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도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