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예정 2025년 3월...법원행정처 공문으로 논란 종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축 부지가 검단신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개원 예정 시기는 2025년 3월이다.

인천시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부지가 검단신도시인 서구 당하동 191 일원으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내부 건축심의를 마치고 이런 결과가 담긴 공문을 검단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축 예정 부지는 검단신도시 1지구 공공청사 용지다.

법원행정처가 북부지원·지청 부지를 공식 통보하면서 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종결됐다.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북부지원·지청 예정지는 그동안 검단신도시로 언급돼왔다.

그러나 북부지원·지청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부지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정지를 둘러본 법원행정처는 인천도시공사에 다른 부지를 문의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규모 조정 등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기존 예정 부지에 신축하기로 법원행정처가 최종 결정했다”며 “설계·공사 등의 향후 일정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지원·지청은 2025년 3월1일 개원할 예정이다. 북부지원·지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지난 12년간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쉽지 않던 북부지원·지청 설치 문제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실현됐고, 정부에 설치 위치로 검단신도시 공공청사용지를 수차례 제시한 결과 법원행정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북부지원·지청 설치가 궤도에 오른 만큼 법원행정처가 토지를 조속히 매입해 건축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