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명 가입 위조해 불법매입혐의
당시 조합장·업무대행사 재판 중

조합원 무더기 부적격 통보 사태(인천일보 5월25일자 19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건설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조합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4600억원대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 수백명을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전문 업무대행사 S사는 2016년 3월31일 인천도시공사와 토지 리턴제로 인해 매물로 나온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여㎡)을 462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부지 매매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S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1차 모집을 통해 전체 세대수(3100세대)의 75%를 모집했다며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조합원 70%(2170세대) 이상 모집'이란 매매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을 달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률상 조합원 50%만 모집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사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지 매매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70% 이상 모집을 계약 체결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S사는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해 8월11일 설립 인가를 받자 이 조합 업무대행사로 선정됐다. 이후 3년여간의 공사 끝에 송도더샵마리나베이가 지어졌다.

그러나 당시 S사 대표 A씨와 추진위원장·조합장을 지냈던 B씨가 A1블록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조합원 모집 실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 수사과는 이들이 884명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청약금을 입금하고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나중에 입금한 청약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합원 모집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1블록 매매계약 체결 전 조합원 모집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 실사도 이뤄졌지만 '가짜 조합원'은 걸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B씨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당장 매도자가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겠느냐”며 “(조합원 모집 실적 조작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사 대표 A씨에게도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조합원들은 2018년 당시 조합장을 맡으면서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B씨를 해임하고 S사와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했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단독]입주 코앞에 두고 '부적격' 날벼락 맞은 송도더샵마리나베이 250세대 한 달여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31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조합원들은 4년간 분담금(분양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 전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인천경제청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송도에 건립 중인 ‘송도더샵마리나베이’가 오는 7월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조합 측이 최근 일부 조합원들에게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