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땅 뺏을 권한 가진 것”
시민사회·전문가 법 재정비 촉구
“악행이 끊이지 않는 LH는 해체가 답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곳곳의 개발 사업에서 '보상 약속'을 어기는 등 원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LH 폐해를 속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다.
<인천일보 6월 3·4일자 1·3면>
4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해 과천, 남양주, 고양 등지에서 원주민과 LH 간 분쟁이 일고 있다.
LH는 2006년 수원 고등사업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 등을 감정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2006년 내부업무 지침'도 동일하다.
하지만 최근 2012년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로 준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들도 집단반발 중이다. 앞서 LH는 원주민에게 공공주택 등을 조성 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주민설명회도 했으나 최근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처럼 LH가 지원 내용을 갑자기 뒤바꾸는 일이 잇따르는 주된 이유는 제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현재 LH가 운영하는 생활대책 제도도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수원 고등지구 사례 등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변경할 수 있다.
또 법적으로 정한 이주보상비는 감정가 30% 수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LH 과천사업단이 2011년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원주민들은 보상비가 낮게 책정됐다고 하소연했다.
원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신창현 국회의원이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의무화'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도 못 넘었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LH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는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등을 갖고 있다. 즉, 시민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반면 내쫓긴 서민들을 보호할 수단은 없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하고, LH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 등 악행을 저지른다면 해체하는 게 답이다”고 밝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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