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해 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2074가구에 11억9600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자격 완화 후 현재까지 저소득 위기가구 860가구에 6억1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가구 수 대비 341% 증가한 수치다.

4월 이후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내 자가 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해 격리 해제 후 바로 생업에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집중 발굴 지원 예정이다.

/구리=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