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관련 1호 법안으로 선택
늦어도 내일까지 공동발의 예정

인천지역 정치권이 '인천 고등법원 시대'를 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300만 인천시민과 인근 김포·부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이르면 4일, 늦어도 5일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신동근(서구을) 의원 측은 “인천고법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지역 현안 관련 1호 법안으로 인천고법 설립 현안을 선택한 것은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1~12월 인천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고법 관할 구역은 인천·김포·부천으로 설정했다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인천지법 관할 범위 안에 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431만여명은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다만 인천고법 설립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인천고법 설립의 최적지로 서구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부지 등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신 의원 측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부분은 인천시, 시민단체와 협의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지역 의원들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 설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