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택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구의 한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이용 대상이 많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올림포스 호텔은 지난 4월7일부터 자가격리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가격리자로부터 이용료로 하루 6만6000원(해외입국객 1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자가격리자는 2주간 이곳에서 지낼 경우 9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어서 제대로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은 머무르기가 부담스런 실정이다.

이 호텔 전체 70실 가운데 24실(외국인 7실)만 자가격리자가 이용 중이다. 인천지역 코로나 확산세로 자가격리자가 3일 현재 4234명에 달하는 점을 미뤄볼 때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호텔 측은 이용료를 인천시로부터 일괄지급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무상제공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격리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로 무상이용 기준을 정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가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지 않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위소득 52% 이하가 되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실상 무료이용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호텔 이용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값이 저렴한 고시원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실정이다. 대개 창문이 없고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자가격리하기란 쉽지 않다. 답답해도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자신으로 인해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는 데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받기 때문이다. 결국 집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가격리조차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인천시가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비용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도 않는 자가격리 지원에 유독 인색하게 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미친다면 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