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인증을 통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돼 있으며, 선정 기준으로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또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부착과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3주간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 공표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