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년 전 자체심사 나섰지만
관련자료 받고 방치·판정 안해
“여력 없었고 의무사항 아니었다”
▲ 2018년 9월27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에 보낸 '국토교통부·금융결제원 전산 검색 의뢰 건'이란 제목의 문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원 무더기 부적격 통보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8년 10월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5월25·28·29일·6월1일자 19면>

해당 조합은 입주를 앞둔 시점에 조합원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자격 확인 절차를 밟고도 정작 적격 여부를 판정·통보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경제청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주고받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은 2018년 9월27일 조합원 2215명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검색을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의뢰해 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조합은 이 문서에서 “우리 조합은 입주 시점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법상 관할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3차례 자격 심사와 별개로 조합이 자체 심사를 벌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의미였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2017년 4월 조합원 적격 여부 검토 결과 '부적격 인원수 0명'이라고 조합 측에 통보한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11일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여부와 과거 주택 당첨 사실에 대한 검색 결과 자료를 조합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 자료를 받고서도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은 채 서류함에 방치해뒀다. 이 탓에 조합원 250세대 중 대다수는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부적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부적격 대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8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입주 전 자격 심사 결과를 받아 놓고선 40일가량 묵인한 뒤 지난달 중순부터 늑장 통보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인천경제청도 조합이 부적격자를 확인해 통보해줬더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합이 입주 시점에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받아 놓고선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자격 검사라는 게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10명 이상 직원이 달라붙는다고 해도 4개월 가까이 걸린다”며 “그 당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자격을 확인할 여력이 없었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