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과 함께 법제화 필요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도맡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대신 총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데 그쳤다. LH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지역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LH가 진행 중인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협상·대응 총괄 부서로 도시개발계획과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개발계획과는 LH의 인천지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 조성원가 문제, 공정 사업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도맡는다.

이는 인천시의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LH 사업의 불투명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올해 2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선 올해 LH가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업만 18개에 달하는데도, 시가 개발이익금 환수와 재투자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은 “LH가 지자체와 개발이익 환수 협약을 하는데도 사업 대금 등의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의회 지적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응하는 체계는 마련됐으나, 지난 6개월간 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만 내놨다. 시는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 방안에 대해 고민만 이어가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론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다”며 “경기도를 주축으로 이미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자체적인 개정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추진했던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관련 법안 3건은 모두 폐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처리됐다.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까지 LH 문제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이에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른다. 정창규(민·미추홀구2) 의원은 “국가공기업이라는 LH 특성상 지자체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제도화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인천시가 21대 국회의원과 협력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