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지구 떠난 383명 중
130명 부적격…이의신청 속출
자격 있지만 접수 사실 몰라
기회 놓친 사람도 107명이나
안내는 우편 달랑 … 무성의 일관
신청자 수 미공개·의혹 꼬리
수원 고등동 일대 개발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주민을 상대로 한 지원 방식은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국 앓는 쪽은 원주민이다.
원주민 A(58)씨는 2000년부터 고등동 사거리 한 건물을 임차해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다. 큰돈은 벌지 못했지만 수년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2006년 A씨 건물이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람 간 신뢰관계로 수익 여부가 결정되는 인력사무소 특성상 자리를 옮길 것에 걱정부터 앞섰다.
그는 이주가 시작된 2013년 초부터 3개월간 이주 장소를 찾아다녔고, 4월27일 화서동 한 건물로 가게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같은 해 5월31일 LH로부터 이사하지 않아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명도 소송장을 받았다. 그는 이미 이사를 끝낸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생활고가 찾아왔다. 매일 50~60명씩 찾던 고객은 5~6명을 뚝 줄었다. 대출까지 받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늘 적자였다. 지난해 7월부터는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LH의 생활대책 보상이었다. 그는 LH가 수립한 지침 기준으로 3순위에 해당, 사업 지구 내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1월 희망이 사라졌다. 대상자 신청을 위해 LH를 찾았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2013년 명도소송을 당한 자이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다.
그가 LH가 제기한 소송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부적격 통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7년 전 가게를 이전하면서 쓴 계약서가 유일했다.
온 집안을 뒤져 가까스로 계약서를 찾아 이의신청했다. 계약서는 LH가 소송을 제기한 5월31일 이전인 4월23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LH의 엉망 행정으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주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고등지구 상가조합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역을 떠난 원주민은 383명에 달한다.
이 중 생활대책대상자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못한 이들은 30%가 훌쩍 넘는 130여명에 달한다.
A씨 사례처럼 제때 이사를 했으나 명도소송을 당한 원주민, 실제 2006년 사업 추진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했지만 근거가 미약해 인정되지 않는 원주민 등은 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LH는 명도소송의 부당함과 가게 운영 여부를 원주민이 직접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14년도 넘은 과거 자료를 모두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 생활대상자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 접수 사실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친 이들도 107명이나 된다. LH는 올해 1∼2월 생활대상자 신청 접수를 했는데 안내를 우편으로만 했다.
원주민들은 문제의 주요 원인을 LH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재신청 기회 등 대책 마련을 2월부터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LH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서류 등을 통해 대책대상자에 해당 안 되는 원주민을 부적격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해당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생활대책 신청자 수와 적격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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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 하자처리도 신청후 6개월에서1년정도걸리는데 수시로 보수업체가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는지 집에와서 하자부분 보러오겠다고 10분후 온다하고 연락도없고 오지도 않고 그러기를 몇번인지 그러곤 민원넣으면 그제서야 바로처리해주겠다고....
그리고 보수완료된것 확인을 도대체 몇번을 하는지....보수확인전화만 네번을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