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잘못 했지만 너무 높다”
검찰 “사태 심각성 비해 약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선고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판결을 두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은 “잘못은 했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태의 심각성에 견줘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 주민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에서 무단이탈했다. 이어 술을 먹고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했다.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양주시 모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또 도망쳤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일보 5월27일자 19면>

그러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지난 1일 항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방역체계 혼란을 유발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법을 강화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피고인에게 내린 전국 첫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