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증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일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의 산업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대기업 신세계면세점, 신라, 롯데가 손잡고 힘을 모은다.

인천공항공사는 2일 대기업 면세점 3개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식음료 매장 등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에 입점한 48개 사업자들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 등 국내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감면)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서업자간 공동노력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급감으로 상업시설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추가 임대료 감면(책) 확대로 인천공항 상업시설 사업자들은 약 36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임대료 감면(율)이 50%에서 상향된 75%로, 대기업·중견기업은 20% 에서 50%로 감면 폭이 확대됐다.

종전에 임대료 납부유예 3개월도 6개월로 연장, 체납 임대료에 부과되는 연체료 15.6%는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했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전대매장(전전대 임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삭제하기로 했다.

신세계, 신라, 롯데면세점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천공항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원책을 통해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며 “공항산업 구성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면 인천공항이 향후 발생 가능한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