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3만㎡ 규모 지정 확정
IP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이달 초 투자 절차 안내서 배포
“경제적 파급효과 1조2600억”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특화구역이 들어선다. 관련 지역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일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유연한 기업 유치 방식으로 연내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콜드체인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으로 유지하게 해 주는 물류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최근 10년간 축산물 수입이 연평균 10.8%, 수산물 수입이 3.8% 늘어나는 등 냉동·냉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천신항 배후단지 안에 23만㎡ 규모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공사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최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도와 물류센터 내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련 투자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이달 초 공식 배포해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사는 2018년 진행한 입주기업 모집에 유찰을 경험하고 임대료 22% 인하 및 배후단지 입주기간 최장 50년 부여 등 콜드체인 유치 8대 저해요소 해소에 나서는 한편 콜드체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 LNG 활용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지난해에도 입주기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입주기업 선정을 재추진했지만 지원기업 중 LNG냉열 활용 기술력과 초저온 화물 유치 및 투자능력 등에 적합한 기업이 없고, 그간 높은 관심도를 표명한 기업은 공모에 최종 참여하지 않는 등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식의 한계를 최종 실감하게 됐다”며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기업이 초저온 화물특성에 맞춰 투자규모 및 방식, 사용 면적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업 유치 방식이 적용되며, 향후 화물유치 실적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콜드체인 관련 업체들은 공사가 경제성과 기술력이 검증이 안된 LNG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 거점 업체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인천신항이 본격 운영되면서 신선화물 수입이 급증했지만 인천지역 업체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전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간 8만TEU(1TEU는6m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