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자체장,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 아냐”… 원고 패소 판결
16년 동안 시장으로 재직하다 공직에서 물러났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은 타 공무원과 달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시장의 업무는 그대로인데,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다른 공무원과 근무 형태 및 보수체계는 같아졌다”고 말했다.

또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중 대통령·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 등 금전적 보조를 받는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 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