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스쿨존 내 주 통학로에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데서 법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민식이법' 시행 뒤 스쿨존 주정차 주범인 노상주차장(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없애는 일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통학로 밖에 설치한 합법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상주차장을 없앤 뒤 주 통학로 좌우엔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그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유치원 주 통학로엔 황색복선이 그려져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예외였다.

인천 동구 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정·후문에서 운영되던 노상주차장의 폐지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보행로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고, 어른들 위주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온 게 사실이다. 동구엔 서흥·서림·영화초교 인근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서림초 노상주차장 근처 도로엔 보행로조차 없다.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차와 뒤섞여 도로 위를 걸을 수밖에 없다. 늘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동구는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해 스쿨존에서 운영되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황색실선을 그려 주정차를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폐지와 함께 보도블록을 놓아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한다. 실선만 그린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보행로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통행인에게 위험천만한 일이다. 구는 보행로 설치를 위해선 하수구를 옮기는 등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보행로 설치가 시급한 이유다. 그래야 '민식이법' 시행도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으려면, 특별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평소에도 차가 많이 다녀 아이들에게 위험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터에, 당연한 조치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보다 우선적인 고려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