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자, 시의회가 위헌소지와 절차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안건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판교택지개발 수익금(특별회계) 2257억원 가운데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윤(사진)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판교택지개발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은 판교주민의 수입금 사업비사용청구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조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현행 조례를 무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20년 3월 수익금 중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합의이며 재산권 침해를 받는 판교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동의 등의 절차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수익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수익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개발사업 수익금 전부가 판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 판교택지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세출을 한정해 판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