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또 A씨가 다녀간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폐쇄하고, 청사 소독을 마쳤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6월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쯤 A씨의 검체를 채취했고,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