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급 상황 개선…'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보면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오늘(1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살 수 있게 됐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때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졌지만, 최근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5부제 카드를 없앤 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면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