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결정 및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담겨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실질 행동에 돌입했다. 관련 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2025 직매립 제로화 근거와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5년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인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진짜 의도는 “2025년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이 조례안이 6월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자원순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소각·매립 감량 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 또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과 이를 건설공사에서 의무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

지난 2018년 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매년 폐기물 매립량과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해 9월30일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략 등을 수립 중이다. 당시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대체매립지 규모는 약 14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남춘 시장은 보고회에서 “주민 수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체계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자원순환 선진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