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택시 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차 거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권고만 할 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환으로 지난 5월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발령 시에는 택시 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복장규정'에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 시 운수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하여 불편민원이 접수될 경우,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방역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택시 기사들과 시민 모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인천 택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