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농업법인 37곳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곳을 적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인 도는 이날까지 15곳을 조사해 2곳의 위반사례를 적발, 21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 2011년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A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고서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 역시 2015년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가 이번에 도에 적발됐다.

이 같은 지방세 포탈은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 지자체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된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