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가 학원 측에 운영자제 권고를 했음에도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인천지역 학원 휴원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학원강사에서 비롯된 연결고리로 6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임에도 학원이 방역 사각지대처럼 여겨지고 있다. 학원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다른 학교에까지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학원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최고로 기승을 부렸을 때도 휴원율이 30%대에 불과했다. 초•중•고교의 등교일정이 3차례나 연기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체육 시설이 문을 열었다가 다시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유독 학원만 무감각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수도권에서 학원강사와 직원 7명, 수강생 21명 등 28명이 학원과 관련된 확진자로 집계됐다.

학원은 교육시설 가운데 수익에 가장 민감하다. 휴교해도 교사는 정상 급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그렇지 않다. 상당수 학원은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타격을 받을 만큼 운영여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학원이 지자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 법령상 학교와 달리 학원에는 '휴원 권고'만 할 수 있다. 권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쉽게 말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하지만 학원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학교보다 높다. 대다수의 학원이 좁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2m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 학원강사와 접촉한 학원생•과외생 8명이 순식간에 감염된 것은 이러한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학교는 등교가 계속 연기돼 왔고, 방역수칙에 취약한 학원은 운영을 강행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인천시는 학원이 정상적인 방역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학원을 상대로 합동 방역점검을 펴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학원에 대한 휴원 명령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