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법률안은 입법 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 등이 추가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2018년 10월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도 반영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태년(성남 수정·민주당 원내대표)·김병욱(성남분당을)·윤영찬(성남중원) 의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