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설문조사…이진국 아주대 교수 "양형 기준 상향조정 필요"

 

▲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 이슈 리포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징역 6월∼1년 6월로 권고한 현행 양형 기준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8.9%로, 그렇다는 응답(41.1%)보다 많았다.

양형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4.0%에 해당한다.

설문조사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가리킨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안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양형 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안전 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에서 징역과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해마다 5건을 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피고인 중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3배를 넘었다.

이 교수는 "산안법 관련 형사 정책이 얼마나 무력화돼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라며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이 재범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