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종료 법안들 없던일로

내일 개원하는 21대 국회 13명의 의원
해사법원 설치 등 현안해결 맞손 기대

 


'인천 해사법원 설치',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배분', '월미도 이주민 피해 보상', '서해5도 어업지도선 구입',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 등 제20대 국회와 함께 인천 관련 주요 법안도 사라지게 됐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켜켜이 쌓인 인천 현안을 풀어낼 지역 관련 법안 마련에 13명의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

제20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친다.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운영되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열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3명의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682건이다. 민경욱(통, 연수구을) 의원이 102건으로 가장 많고, 박찬대(민, 연수구갑) 의원 84건, 신동근(민, 서구을) 의원 82건 순이다.

지난 4년간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직접 사업 등 국비를 대폭 늘렸고, 신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설치됐다. 여기에 윤상현(무,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송도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안과 윤관석(민,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인천 현안이 담긴 대부분의 법안은 하루 뒤 휴지가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인천공항 운영수익금을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의 사업 재구조화에 활용하기 위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이를 인천에 두기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개정안' 등이 폐기된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변경 후 주변 재생을 위해 마련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6·25 전쟁 중 월미도에서 쫓겨난 이주민의 보상을 위해 계획한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 보상 법률안', 경제자유구역 규제프리 근거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21대 국회에서 재활용될지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20대 국회에서 인천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지만 안타깝게 폐기되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도 1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힘을 쏟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