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무상귀속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은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로 주차장과 운동장 등은 제외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공급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어 157억원은 이에 맞는 공급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H가 전국에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무상으로 귀속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다른 지자체도 주차장은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어 고양시만 무상귀속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2018년 6월 환승주차장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개방 당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LH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지자체를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승주차장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지하철 연결공사로 인해 폐쇄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됐다”이라고 해명했다.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환승주차장과 관련, 고양시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TF팀 구성 등 타협점을 찾기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