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양해각서안 의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 클러스터인 '스트리밍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7일 제4차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고,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3자 간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인허가 관청인 경제청과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자인 스트리밍시티(가칭) 등 3자 간 참여한다. 이후 사업기한, 수익시설 규모,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등을 거친 후 착공한다. 스트리밍시티란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8400억원을 투입해 청라 투자유치 용지 약 11만9000㎡에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세계문화거리, 업무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이후 약 10개월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과 내실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김세준 투자유치본부장은 “3자 간 양해각서 체결안이 의결됐지만 사업협약 등 앞으로 남은 내용이 많다”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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