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출범 200일…해경 지휘부 11명은 2월 첫 기소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 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이은 두 번째 기소다.

검찰 관계자는 "관여하거나 기소된 사람의 신분, 사안의 내용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이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전 실장의 전임자로서 혐의와 관련 부분이 부족했고, 조 전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이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한 것 이외에 추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 부분이 있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5일과 27일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7일에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확보했다.

또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로부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관련 수사요청서를 접수해 수사에 적극 반영했다.

특수단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관련자 70여명을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차후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2∼3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단은 나머지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 세월호 항적 조작 ▲ 고(故) 임모 군 헬기 이송 지연 ▲ 폐쇄회로(CC)TV 조작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