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조사 때 진술 거부하며 '법정서 말하겠다' 말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