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과 지방분권
-최정철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방역당국의 찬사, 광역정부 뒷받침 있었기에 가능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위기 직면
최소한의 접촉과 에너지 손실 줄일 수 있도록
광역정부의 자기완결적 구조 갖추는 것이 필요

이번에 보여준 광역정부의 성숙함을 발판 삼아
입법·행정·사법권 가진 국가성 준하는 품격으로
또 한 번의 국난 딛고 성장한 지방자치제 모습을
▲ 최정철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 최정철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직은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이후 축적된 17개 광역지방정부 및 공공의료원, 226개 기초지방정부 및 보건소 조직이 견고하고 일사불란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광역시·도 단위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인 연대와 개방성을 전제로 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력도 깊이 평가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는 인류가 동시에 직면한 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사회적 동물로서 최소한의 접촉을 향유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필수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충족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추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개방성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으로 분류되는 자치권이 실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제가 실현된 것이 자기완결적 구조이다.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광역지방정부의 성숙성을 흔쾌히 수용하여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둘째, 재정, 지식재산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정책, 항만정책, 공항정책, 노동정책, 지역 개발, 문화체육관광, 교육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관과 산하 공사공단의 지방조직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셋째, 검찰, 경찰, 법원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자치사법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정부는 국가성에 준하는 품격을 갖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 역사를 살펴보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으며 1972년 12월 제 4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고 1980년 10월 제 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는 부활하지 못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의 제 6공화국 헌법을 1987년 10월에 탄생시켰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4월과 199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부하자 후일의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관철을 위하여 1990년 10월8일부터 13일 간의 단식투쟁을 하여 1991년 3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6월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시행하여 한국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2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광역시·도 단체장 및 시·군·구 단체장 선거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1995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국난 극복을 추진하면서 1999년 7월29일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부처 관장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자치 기반을 확대하였다.

후일의 노무현 대통령은 1993년 8월 원외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지방분권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가 1999년 1월 자치경영연구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93년 이후 지방분권을 준비하였으며 2003년 2월 취임 이후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및 공기업 본사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였고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확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난 극복을 추진하면서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방분권의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2018년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실천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를 담아서 2018년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2018년 5월 24일 국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으로 폐기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3월29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 5월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지방자치제 역사는 매우 지난하였지만 코로나19 국난 극복 차원에서 2020년에는 성숙한 자기완결적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광역지방정부 주도 하에 뉴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난을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 최정철 교수 약력

-경영학 박사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장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전 인천시장 항만공항물류특보

-전 인천지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