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SPC “민간” 맞서
과천시 우정병원 터에 건립될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6월 법제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를 공공택지로 볼 수 있는지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법률 해석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로 법률 해석이 내려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로 해석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대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정병원 정비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는 입장으로, 경기도는 지난 3월 법률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하지만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민간택지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택지로 결론 나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민간택지로 결론 나면 여느 민간 아파트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해야 한다.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공사 관계자 한두 명만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다. 도와 공동 시행사인 LH는 아파트 분양가를 과천의 주변 시세를 반영해 평당 2800만~3000만원을, 과천시는 공공주택인 점을 고려해 과천시 평균 아파트 가격의 70%인 2200만원 선에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병원 재건축단지는 지하 3층 최고 20층 높이의 4개 동으로, 59㎡ (25평)형 88가구, 84㎡(33평)형 86가구 등 총 174가구로 지어지며, 모두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배정된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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