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이 결국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3)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고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부서용 특근매식비 150만원을 빵집에서 선결제한 뒤 규정된 시간 외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가 문책성 인사를 통해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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