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 놓고 법적공방 예고
시흥시와 정왕동 소재 시흥물환경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복합관리대행사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시설 운영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K-Water 컨소시엄이 애초 책정된 관리대행비(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 수년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까지 설치, 향후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K-Water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시작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54억1100만원을 선투자해 시흥물환경센터 하수시설개량 및 여유부지 등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시가 선투자 민간자본에 대해 20년간 원금과 이자, 운영대행료 등 연간 155억6300만원, 20년간 총 3112억7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K-Water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시설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 등 12건에 대해 연간 47억86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5건의 사유로 인해 오히려 연간 38억4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 초 K-Water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제60조에서 정한 판정위 설치를 요청했고, 양측은 2월25일 판정위원(3명)을 선임하고 판정위를 설치했다. 판정위원회 결정은 다음 달 10일 안에 이뤄지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K-Water 컨소시엄 측은 “계약 당시 조건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운영비 증액 요구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판정위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대가 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판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