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시35분쯤 인천 동구 한 식당에서 지인인 업주 B(5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폭행한 또 다른 지인이 B씨 식당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안으로 들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안 온다고 했더니 왜 와서 그러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