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